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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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인천, 부산,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안 제6조). 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의6). 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7). 아. 개발사업자가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7). 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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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