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개 시ㆍ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 은 2020년 8.4%(전국 1위), 2021년 7.2%(전국 2위)로 전국 최하위이고,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5명으로 전국 3.1명보다 적은 상황임. 또한 인구 십만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으로 전국 5.9명 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는 경상남도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전라북도 및 광주광역시의 의대정원과 비교하면 겨우 40%에 불과한 실정임. 사실상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한편, ’27년~’29년 경상남도 내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및 어린이 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적정 의료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고, 의사들의 지역근무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임.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지방광역시 혹은 도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는 바,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ㆍ교육ㆍ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다만, 의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자체예산 활용이 가능한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의대설립 주체에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의과대학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학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입학정원은 도내 적정의사인력, 의료서비스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도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모집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장학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수련 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수련받도록 함(안 제11조). 라. 의무복무를 이행한 지역의사에 대한 도내 병원 개원 시 보조금 지원(융자 및 보조 등),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함(안 제12조).

최형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