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경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경비사로 지칭하는 것이 경비원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및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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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