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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경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경비사로 지칭하는 것이 경비원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및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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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