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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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경정ㆍ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올해 불법 경륜ㆍ경정 사이트가 1천여 건 신고 접수되는 등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ㆍ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제재 수준과 동일한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ㆍ경정사업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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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