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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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활동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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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