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영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3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활동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