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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시 결혼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강화 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에 결혼중개업의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겸업금지 업종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7조). 라. 명의 대여 금지 대상에 명의 대여의 상대방과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신설). 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24조제2항). 아.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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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