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9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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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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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