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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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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