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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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