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에서 부모 또는 형제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계정을 통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