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 구글ㆍ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적인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초 ‘15세 이용가’로 국내에 출시된 한 외산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 없이 유통이 되는 등 자체등급분류에 수반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ㆍ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및 제24조의3 등).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