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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내용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지만, 일명 “잠수함패치(이용자에게 별도의 공지없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의미함)”라 불리는 누락사항들이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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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