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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근무성적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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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