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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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근무성적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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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