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김영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