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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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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