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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33조제5호 및 제43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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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