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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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2명으로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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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