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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0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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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