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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5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38조의11제2항). 다.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하려 함(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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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