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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9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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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