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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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를 수평 표면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대표적임. 활주로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57.86미터로 제한하는 고도제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만 건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임. 노후화된 주택의 재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은 건물을 높게 건축하지 못해 사업성은 낮게 평가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분담금은 높게 형성되는 등 노후주택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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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