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장관리인의 업무는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서 현행법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단서).
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