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정된 도로는 일반적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통행로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탈출로, 소방차의 진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 및 주변의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 그런데 일부 대지 소유자가 지정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111조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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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