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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건축주는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ㆍ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용도변경 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일명 근생빌라). 또한 이렇게 불법개조된 다세대주택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그동안 해당 부분을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해왔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불법개조한 당사자는 해당 부분을 분양받거나 이후에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를 직접 행한 건축주나 시공에 가담한 건설사업자 등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 및 형평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불법 근생빌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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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