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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6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내진(耐震)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등은 모두 같은 중요도와 중요도계수로 구분됨. 그러나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반 공공청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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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