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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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 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함.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87조의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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