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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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용도변경, 불법증·개축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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