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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55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55인 · 더불어민주당 55

나머지 4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의 편리성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단열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제52조의5 및 제10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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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