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등16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하 “빈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찾더라도 빈집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해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ㆍ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해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