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해당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ㆍ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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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