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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부실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들로 밝혀짐.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서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해체공사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음.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경우 착공신고 등의 행정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와 더불어 현장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공사중지 등을 즉시 요청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또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더불어,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등 해체작업자의 의무도 신설하고,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신고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해체공사가 완료된 이후까지의 관리수준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추가적으로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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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