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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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재건축을 위해 5층 건물을 해체하던 과정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매몰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붕괴, 재난 등으로 인해 작업자나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해 지난해 5월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물 관리자는 건물 해체 시,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철거회사 직원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관리해야 할 해체공사 감리자들이 시공사와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는 등 현실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지속돼 왔음. 이에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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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