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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무소속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해체공법 등이 적시된 해체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 현장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 해체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작업이 진행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탑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에도 서울특별시 잠원동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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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