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27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이번 사고는 현행법령 상 제도적 측면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축물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오영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