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4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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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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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폐지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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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