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건설폐기물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업체 매출 규모 등은 약 2배 증가하는 등 처리업체 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을 1억원 이하로 유지하여 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또한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고, 대체과징금제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반복해서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의 부과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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