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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관리ㆍ감독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수준이 불법하도급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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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