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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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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