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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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중ㆍ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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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