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중ㆍ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