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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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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