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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시, 영업 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는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인 서울특별시가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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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