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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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처분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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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