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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처분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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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