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