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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이하 “공공기관 발주자” 함)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할 공공기관 발주자가 관련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적정성 심사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다 보니, 공공건설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체가 재설계 명목으로 하도급 공사비를 고의로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등 결과적으로 예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4항, 제31조제4항 단서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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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