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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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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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