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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음.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4호ㆍ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ㆍ제10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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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