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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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종전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ㆍ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하였음. 다만, 대부분 소규모 전문공사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나 90% 이상이 면허 1개(64%) 또는 2개(26%)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또한,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5억으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과 자본금 3.5∼5억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023년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업역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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