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다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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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