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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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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