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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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공제조합은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경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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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