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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설산업은 그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생산구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업에 따른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질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업역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합건설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하여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업계에서 대규모 신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한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때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23조). 나.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48조제5항 및 제48조의2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안 제8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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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