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ㆍ감리ㆍ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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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